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4. 9. 철거현장에서 무너지는 천장에 깔리는 업무상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제1요추 압박골절, 뇌진탕, 두부 좌상” 및 “뇌진탕후 증후군”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30. 피고에게, “4-5요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2.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을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1, 1-2, 3 내지 5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에 따른 반복적 허리부담작업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ㆍ악화되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추가상병소견서(2012. 4. 3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L-spine MRI 소견상 L4/5 추간판 탈출 소견. 외상과 일부 연관된 소견으로 보임. 업무관련성 평가(2012. 12. 18.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환자가 수행한 작업은 중량물 취급, 허리의 부적절한 자세, 심한 육체노동이 포함된 작업이다.
환자는 이러한 작업을 약 2년 10개월 정도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환자 나이는 55세로 허리의 퇴행성 근골격계 질환이 발병할 수 있는 연령이다.
그러나 연령 외에 다른 요인은 확인되지 않는다.
환자의 근무기간이 비록 길지 않으나, 육체노동과 허리 부담작업의 강도와 연령, 사회력, 과거력 등을 감안한다면 환자의 요추간판탈출증은 환자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 지사 자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