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0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16:35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5동상 B실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 C(40세)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조용히 하라”고 말하였다가 시비되어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