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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9 2018가단8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목록 기재 건물 2층 중 같은 도면 표시 ㄱ,ㄴ,ㅅ,ㅇ,ㄱ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