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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7.08.08 2017고단235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상주시 E에서 농작물의 공동 출하, 가공 및 수출 등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30.부터 2017. 1. 24.까지 B 영농조합법인에 체류자격을 가 추지 않은 태국인인 F, G, H, I, J, K, L, M, N, O, P 총 11명에게 남자는 월급 135만 원, 여자는 월급 125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용 인인 위 A이 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5번)

1. 고발장

1. 각 출입국사범심사 결정 통고서, 불법 고용 외국인 명단 사본,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본, 각 진술서, 출입국 관련자 종합기록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9조의 3 제 2호,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고용하는 행위는 고용시장의 정상화를 방해하고 해당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엄히 단속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고용된 외국인의 수가 적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은 피고인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