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88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20:42 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모텔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처 E가 피해자 F(41 세) 과 외도를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위 E를 미행하던 중, E 와 위 피해자가 모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귀와 목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단서, 상처사진, CD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 258조의 2 소정의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특수 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 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처였던

E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증거기록 23, 24, 36, 43 쪽 ; 의정부지방법원 2016 드합 2282호)], 상해 발생 후의 치료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않았던 점( 증거기록 24 쪽)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고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