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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4004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캐논 디지털 카메라 )를 피해자 C에게,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00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수원지 방 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1. 14. 대구지방 검찰청 서부 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1. 23.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7. 11. 30.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9. 22.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9. 9. 25. 대구지방 검찰청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고, 2010.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판결을 선고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3.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1. 29. 가석방되어 2014. 1.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구 북구 H 302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만 원 상당의 델 노트북 1대를 잠시 사용하기로 하고 빌려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노트북을 보관하던 중, 2015. 5. 말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를 통해 불상자에게 30만 원을 받고 위 노트북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상습 절도 피고인은 2015. 6. 8. 22:00 경 대구시 동구 J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50만 원 상당의 L 오피 러스 차량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문 손잡이를 잡아 당겨 그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