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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7가합543688

보험계약 해지 무효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7.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관한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건물의 1,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프랜차이즈 카페(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손해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4. 15. 원고와 사이에,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물에 입은 손해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할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E보험,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 중 이 사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 한다) 제1절 보통약관의 일반조항 제1조(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손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등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재물손해 보장의 경우> ① 회사는 제5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접수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제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재물손해 보장의 경우>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 보험의 목적 또는 보험의 목적을 수용하는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 이상 수선할 때

7. 위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