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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3.22 2016도13568

강제집행면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채권자 E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 부분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제집행 면 탈죄에서의 고의, 채권자를 해할 위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채권자 J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