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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71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12. 23:00 경 인천 부평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3. 19:3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5. 12. 22:13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I에게 현금 7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3. 17:00 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이하 번지 불상 노상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I에게 현금 7만원을 지급한 다음, 같은 날 19:30 경 인천 부평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15. 00:58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족장 앞 노상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4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I에게 현금 19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3회 매매하고,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B 휴대폰 통화 내역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