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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7 2017가단51180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피고 A, B,...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H, I, J, K, L, M에 대한 소는 취하)

2. 적용법조 피고 D, E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A, B, C, F, G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