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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1 2014고단20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0. 23:39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 무인세탁소에서 피해자 E이 세탁기를 이용하면서 세탁바구니에 잠시 올려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만 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한 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