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22 2019고단230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 ‘B’ 주점 앞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작업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보안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널리 악용되고 있는 등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