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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0 2019가합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00원, 원고 B에게 150,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6.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일부개정)에 의하면,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을 연 12%로 정하면서,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9. 5.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2019. 6. 1. 이후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