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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15 2015가단826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6,182,414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5. 19.부터, 피고 B은...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6. 14.경 피고 A에게 15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대출이자는 연 10.5%, 연체이자는 최고 연 21%로 정한 사실, 피고 A은 위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이자 등을 지체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가 받았음을 자인하는 대출원금과 일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제외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남은 지연이자 146,182,414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5. 1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15. 10. 1. 이후 연 15%를 초과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하 피고 B에 대하여도 같다). 2. 피고 B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 B이 피고 A의 위 대출 원리금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지연이자 146,182,414원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6. 3.부터 2015. 9. 30.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