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 절도
가.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7. 7. 12. 07:00 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서울 송파구 D 일대 하수 암거 보수 보강공사 진행을 위한 시멘트 배합에 사용할 용도로,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된 옥 외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한 다음 그 밸브를 돌려 열고, B은 위 호스의 끝을 트럭 물통에 연결한 후 물이 잘 들어가도록 호스를 잡고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 서울시 수도 사업소의 소유의 수돗물 약 700리터를 2,000리터 물통이 적재된 E 화물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7. 7. 13. 07:00 경 ‘1. 가’ 항 기재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서울시 수도 사업소의 소유의 수돗물 약 700리터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7. 7. 14. 06:55 경 ‘1. 가’ 항 기재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서울시 수도 사업소의 소유의 수돗물 약 700리터를 절취하였다.
2. 소방 기본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용수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 인은 위 B과 공모하여 ‘1. 가’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 가’ 항 기재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용수시설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B과 공모하여 ‘1. 나’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 나’ 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용수시설을 사용하였다.
다.
피고 인은 위 B과 공모하여 ‘1. 다’ 항의 일시, 장소에서 ‘1. 다’ 항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 용수시설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CCTV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4호, 제 28조 제 1호,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