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2.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억 4,900만 원 상당의 유로폼, 인코너, 써포트 등 건설자재를 2011. 10. 13.경까지 임대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1. 6. 13.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에 충북 증평군 N 외 5필지에 있는 O요양병원 공사현장 및 화성시 P에 있는 Q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건설자재를 공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소유의 건설자재를 팔아 공사대금으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8.경 Q전원주택 공사현장에 있던 건설자재를 O요양병원 공사현장으로 옮긴 후 O요양병원 공사현장에서 위 시가 합계 4억 4,900만 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성명불상의 중간도매상에게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R,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가설재 임대계약서, 자재발주서, 청구서, 거래명세표, 내용증명, 내용증명(답변서), 지불각서, 자재반출각서, 양도양수계약서,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사진, 사업자등록증]
1. L의 추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횡령범죄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중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러나 한편, 피해자의 피해액이 다액이고 그 중 대부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