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2 2017고정66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① 2015. 09. 15. 13:49 천안 삼거리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② 2015. 09. 26. 03:22 아산시 배방 읍 세 교리 온천대로 세교 지하 차도에서, ③ 2016. 2. 23. 09:29 당 진시 서해로 운 정 교차로 500m 전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보험 운행 내역, 의무보험 계약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