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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4구단53707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6.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92. 3.경 체육활동시간에 야구경기를 응원하다가 날아온 야구방망이에 인중과 입언저리를 맞는 사고로(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상순부 열상 및 치아 파절 등의 상이를 입었으며, 1993. 2. 25.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10.경 피고에게 치아 앞니(8개)를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치아 파절(좌 상악 중절치, 우 하악 중측절치), 치아 탈구(좌 하악 중절치), 치조골 골절(우상악 중측절치, 좌 상악 중절치)’(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공상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2009. 6. 24. 실시한 신규신체검사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아 2009. 6. 29.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1426호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0. 11. 9. 기각판결을 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10누42968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으로부터 2012. 4. 6. ‘우 상악 측절치, 좌 상악 중절치, 좌 하악 중절치, 우 상악 중절치가 상실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4개의 치아를 초과하여 다른 치아들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2두1035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8. 17. 기각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9.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상이 외에 ‘흉터 인중 부위 1.5cm ’를 신청상이로 추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재등록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상순부 열상(인중흉터), 잇몸 열상’과 이 사건 상이가 공상 요건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2010. 3. 1.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