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9.02 2014노6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운전한 사실이 없고, 단지 차량 옆에 나와 있는데 경찰이 갑자기 불심검문을 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의 주장일 뿐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경찰 및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진술과 경찰관 및 목격자의 진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1%로 높은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400만 원)을 감액하여 하한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