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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3 2014노346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0만 원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망의 수단으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뉘우치고 있고 적지 않은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