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10 2017고정6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부산 수영구 B, 3 층 C 내에서 구강 등을 이용한 유사성 교행위를 한 자다.
피고인은 2016. 2. 27. 경 위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책에게 현금 4만원을 지불하고 위 업소 종업원인 성매매 여성이 피고인의 성기를 구강과 손을 이용하여 애무하는 형태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생활질서 계 풍속사범 단속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