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164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8. 01:30 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동창생들과 말 다툼하던 중 또 다른 동창 생인 피해자 D( 당시 38세) 이 이를 말리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이에 넘어진 피해자로 하여금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 병변 장애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회복 불가능한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자수했으나 범행 후 5년 이상 도피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의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그 밖에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