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ㆍ심리하였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원심판결들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등휴대상해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사건 등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55%로 높았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