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6.26 2013노4009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도축되지 않은 소 정육 180kg을 공급받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관하던 소 정육의 양이 많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유통시켰는지 밝혀지지 않아 유통을 시켰을 때와 죄질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에게 소 정육을 공급한 B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