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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나524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40,189,211원과 이에 대하여 이...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이하 ‘농협중앙회’라 고 한다

]는 2013. 5. 3.부터 2013. 12. 19.까지 5차례에 걸쳐 A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순번 1 신용보증약정을 ‘이 사건 ①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하고, 나머지 순번의 각 신용보증약정도 이와 같으며, 이 사건 ① 내지 ⑤ 신용보증약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주채무자 약정체결일 (보증번호) 보증금액 보증기한 채권자 1 A 2013. 5. 3. (D) 760만 원 대출일부터 2년 고흥축산농협 2013. 7. 15. (E) 4,250만 원 대출일부터 2년 고흥축산농협 2 2013. 10. 1. (F) 4,250만 원 대출일부터 2년 고흥축산농협 3 2013. 12. 17. (G) 8,500만 원 대출일부터 2년 고흥축산농협 4 2013. 12. 19. (H) 2,550만 원 대출일부터 2년 고흥축산농협 5 2)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체결일에 농협중앙회로부터 신용보증서를 각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고흥축산농협으로부터 자금을 각 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농협중앙회가 신용보증 채무를 이행한 경우 A는 그 이행금액과 이행한 날부터 이행금액에 대하여 농협중앙회가 정한 이율(연 12%)에 따른 손해금과 그 외에 농협중앙회의 보증채무 이행에 소요된 비용 및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사전구상권에 의해 취득한 권리 포함) 등을 각 지급하여야 하고(신용보증약정서 제11조 제1, 2항 , 위 손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