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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7.1.13.선고 2015구단33602 판결

감시적근로승인취소처분의취소

사건

2015구단33602 감시적근로승인취소처분의 취소

원고

의료법인 설백의료재단

피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

변론종결

2016. 11. 4.

판결선고

2017. 1. 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4.경부터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69-27(궐동)에서 '오산신경정신병 원'(이하 원고병원이라 한다)을 개원하여 상시근로자 90여명을 사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1. 5. 7. 피고로부터 환자감시원에 대하여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 제8372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1조 제3호(현행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2007. 7. 24. 노동부령 제281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2항에 정한 바에 따라 '감시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이하 '감시적 근로자'라 한다)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다.다. 원고병원에는 환자감시원인 보호사 20여명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병원에서 근무하였던 일부 보호사들의 진정으로 원고병원 보호사의 근무형태를 조사한 결과 입원 중인 환자의 특성 상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괴고, 환자 감시 업무 외에도 타 업무를 겸하여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근로가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도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정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5. 9. 14. 원고 병원의 보호사에 대한 감시적 근로자 승인을 소급하여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병원에 근무하는 보호사들은 대부분의 업무가 환자를 단순 감시하는 것이고 간헐적으로 간호사 등의 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육체적·정신적 긴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환자의 외래진료 및 산책, 프로그램 참여 시 인솔, 환자 간식 및 물품수령 등의 업무는 환자 감시와 관련하여 보호사들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이다. 보호사들은 식사시간으로 최소 2시간 이상, 야간에도 최소 9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받고 있으므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가사 피고가 원고 병원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자 승인 취소를 하더라도 원고 병원에서는 2015. 5.경부터 보호사들이 환자 식사 운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므로 2015. 5.경부터 취소하는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그 이전까지 소급하여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 사실

1) 보호사의 담당 업무 및 근무형태 피고가 보호사의 진정에 따라 원고 병원에 실지 조사를 하였는데 당시 원고 병원의 보호사 19명 중 16명은 24시간 격일제 형태로 월 평균 13일 근무하면서 1개 병동 당환자 30~40여명이 있는데 총 8개 폐쇄 병동에서 근무하면서 주간에는 병동별로 간호사, 간호조무사와 함께 근무하고, 17:00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퇴근을 한 이후부터는 당직 간호사가 있는 2개의 병동을 제외하고는 익일 09:00까지 병동별로 보호사 1명이 근무하는 형태이다.

원고 병원이 보호사들에게 고지하는 원고 병원의 「근무수칙」 상 보호사의 업무는 사고예방, 위급사항 발생 시 제지 강박, 병동운영(인원파악, 면회인솔, 목욕관리, 환의 교체, 식사관리, 흡연통제, 환경정리, 산책인솔, 간식신청, 신환 인솔, 오락활동, 식수제공, 사물검사, 환자 면담 시 협조, 환자 위생관리, 병실 청결 유지, 종교참여, 외래진료 각종 치료요법 및 검사실 인솔 등), 면회 복귀 시 사물검사, 병실물품관리, 시설물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 보호사들의 1일 업무현황도 대체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환자감시업무 외에 의사 및 간호사 라운딩 보조, 투약지원, 일일 담배 및 커피 등 배분, 외래 환자진료 동행, 각종 프로그램 및 환자 면회 지원, 환자 식사 운반 및 잔반 운반, 격리 강박환자 혈당 등 체크, 신환(응급)환자 응대,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격리 및 강박 조치, 세탁물 수거, 환의 교체 보조, 면도기 제공 및 수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 감시를 주요 업무로 하면서도 의사 및 간호사 라운딩 보조, 투약지원, 일일담배 및 커피 등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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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환자진료 동행, 각종 프로그램 및 환자 면회 지원, 환자 식사 운반 및 잔반 운반, 격리 강박환자 혈당 등 체크, 신환환자 응대,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격리 및 강박 조치, 세탁물 수거, 환의 교체 보조, 면도기 제공 및 수거 등 환자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보호사의 근무시간

원고 병원 보호사들의 근로시간은 근로계약서 상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무이고, 근무시간 중 8시간(07시00분 ~ 08시00분, 11시00분 ~ 12시00분, 16시00분 ~ 17시00분, 24시00분 ~ 05시00분)의 휴게시간을 가지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보호사들이 근무시 작성하는 격리(강박)일지, 병동업무일지 상으로는 보호사들이 야간 휴게시간 (24:00 05:00) 중에도 격리 강박환자의 경우 2시간마다, 일반 병동의 경우 30분마다 라운딩을 실시하여 환자의 상태를 체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식사 휴게 시간 중에 환자들을 위하여 배식차 운반, 배식관리, 잔반운반 등을 하여야 해서 실제로 보호사의 식사·휴게 시간 1시간을 모두 휴게 시간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한 야간 휴게시간에도 환자의 요구사항이나 신환환자 응급상황 발생 시 이에 대처하고 격리 · 장박환자가 있을 시 1~2시간 마다 혈압 등을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 휴식 또는 수면시간으로 5시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3) 위와 같은 원고의 보호사들의 담당업무와 근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원고가 보호사들에 대하여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을 당시부터 현재까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인정근거]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A, B,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 병원의 보호사들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자라 함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감시적 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고용노동부훈령 제127호) 제68조 제1항은 감시적 근로자로 승인될 수 있는 요건으로 제1호에서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 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에서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병원 보호사들은 24시간 동안 환자들과 같이 병동 내에 머물면서 환자의 안전보호와 사고 예방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고, 신경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의 특성 상 이러한 업무는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정신적 긴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보호사들이 환자 감시를 주요 업무로 하면서도 의사 및 간호사 라운딩 보조, 투약지원, 일일담배 및 커피 등 배분, 외래 환자진료 동행, 각종 프로그램 및 환자 면회 지원, 환자 식사 운반 및 잔반 운반, 격리 강박환자 혈당 등 체크, 신환환자 응대,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격리 및 강박 조치, 세탁물 수거, 환의 교체 보조, 면도기 제공 및 수거 등 병동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업무가 불규칙적으로 단시간 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이러한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로서 감시적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③ 보호사들이 조·중·석식 휴게 시간마다 환자 식사 운반 및 환자 식사 보조, 잔반 운반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식사를 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야간 휴게 시간 중에도 간호사실 또는 면담실에서 대기하면서 환자들의 요구가 있거나 응급상황·격리·강박 환자가 발생할 시 이에 응대하고 있어 야간에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을 5시간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1일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 병원의 보호사들이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급적 취소의 부당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병원의 보호사들의 근무 내용이 2015. 5.경을 전후하여 현저하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보호사들이 2015. 5.경 이후부터는 명시적으로 환자의 식사운반보조, 간식 분배, 환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원고 병원의 보호사에 대하여 기존에 감시적 근로자로 잘못 승인된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소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보호사들이 근로기준법 상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등 정당한 근로조건을 보장받지 못한 불이익을 시정하여야 하는 등의 공익상의 필요에 비하여 소급효 제한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이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