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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6.23 2015가단21731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2015. 10. 16. 작성한 배당표...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6. 8. 30. C에게 7,000,000원을 대출기간 7년, 이자 연 12.4%, 지연손해금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2) C은 2012. 9.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2012개회50723), C이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위 대출금채권이 기재되어 있었다.

위 법원은 2014. 4. 15.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그 후 이의기간 내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이 신청되지 아니하여 위 대출금채권은 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이 확정되었고, 위 대출금채권은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되었다.

3) 위 법원은 2014. 11. 19.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4. 12. 13. 확정되었다. 부동산 현황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에서는 그 중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하고, 나머지 부동산들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며,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D의 소유였는데, D은 2008. 8.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E, 피고, C이 있었다.

2) C은 2008. 10. 30. 이 사건 제1, 3, 4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래 이 사건 제1, 3, 4부동산에는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상월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28,000,000원으로 된 2008. 6. 19.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C이 이 사건 제1, 3, 4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함에 따라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C으로 변경되었다.

4) C은 2008. 12.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상월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2,000,000원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의 임대차계약 1)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