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3 2017고정24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9. 22:50 경 공소장에는 “2016. 2. 19. 22:50 경”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명백한 오기이며, 피고인이 본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관계로 이 부분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안성시 B에서 피해자 C(45 세, 남) 이 운영하는 D 게임 랜드 내 24번 기계에서 미스타 손 게임을 하던 중, 점수가 생각보다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모니터를 때려 액정이 깨져 정상적인 화면이 보이지 않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