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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514311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3,374,719원 및 그 중 59,940,000원에 대하여 2015. 5.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