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합9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협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C의 오빠를 통해 C가 D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에 처한 것을 듣고, 평소 C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차에 D의 배후에서 위 고소사건을 조종한 것으로 생각되는 피해자 E에게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3. 8.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 내가 너 사무실도 알고 내가 너 집도 아니까 내가 조만간 너 한번 찾아갈 거야, 너희도 사람 같으면 이쯤해서 모든 것 다 원상복귀하고 너희가 할 최대한의 그거를 해, 그렇지 않으면 C 쪽에서도 너희한테 할 그런, 그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구속시킨 그 사건부터 해 가지고 너희가 한 짓거리 해서 모든 것 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라고 ”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녹취록 제출, 피의자 특정, 통화목록 제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및 본건과 동일한 사건 피의자 C 경찰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미필적 고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