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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21 2020고단16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1. 03:5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영업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사본, 수사보고( 누범 관련), 수용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일반 국민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 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 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 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판시 음주 운전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많은데, 그 중 실형 전력이 5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전력이 1회가 있으며 그 외 벌금 전력들도 다수인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