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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09 2016노312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아 파 절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해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상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폭행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8. 22:3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 사장 나와라” 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5 세 )으로부터 “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 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 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의 영상과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영상에서 피고인은 주먹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고,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치아나 얼굴의 통증을 호소하거나 입술이나 턱 등에 외상을 입었다고

볼 만한 장면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②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치아 사진( 검사 증거 목록 순번 25, 26번) 은 출처를 분명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5. 8. 경으로부터 약 2 주 후인 2016. 5. 25. 경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충치가 상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