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10.01 2013고단2399

폭행치상등

주문

이 사건은 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 14세)의 모친으로, 피해자의 부친인 F과 2008. 11. 17.자로 협의이혼 하였다. 가.

폭행 (1) 피고인은 2008. 12. 5. 20:00경 미국 워싱턴주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아빠한테 전화해서 레슨비를 달라고 하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을 때렸다.

(2) 피고인은 2009. 4. 2.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아빠한테 전화해서 라스베가스로 오디션을 보러가는 경비를 달라고 하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때렸다.

(3) 피고인은 2009. 6. 20.경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시 소재 ‘H’호텔에서 피해자(당시 9세)가 오디션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찼다.

(4) 피고인은 2009. 9. 10. 20: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9세)에게 메모를 보여주며 “아빠에게 전화하여 이대로 말을 하여 돈을 달라고 하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5) 피고인은 2011. 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당시 11세)에게 “아빠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달라고 하라”고 시켰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항상 나만 보면 돈 돈 하느냐”라는 항의를 받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차 피해자를 집 모퉁이로 몰아붙인 다음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때리고 차고, 이에 피해자가 “아빠”를 부르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눌러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5. 말경 위 가항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