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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8.12 2013가단366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년 금 제76호로 공탁한 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는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 C, E, F, G, H는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