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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12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7. 18. 00:2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광주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 경장 H가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 I을 위 경찰관 H에 대한 모욕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피고인 A은 술에 취해 “씨발 것들아 뭐한다고 체포를 하냐, 우리가 뭔 잘못을 했는디 그라냐, 아조 씨발 것들이 없네”라는 취지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경찰관들이 I을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해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호주머니에서 차량열쇠를 꺼내 위 G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에 피고인 B도 합세하여 그곳 전봇대 옆에 있던 쓰레기봉투를 들어 위 F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려친 후 F에게 던지고 손으로 팔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 도구인 차량열쇠 등 사진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 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수사 초기 태도도 비난 받아 마땅하다.

피고인

A에게 1번의 폭력 전과가, 피고인 B에게 3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