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하집1996-2, 1]
[1] 군작전용 한국종단송유관 철거청구에 대하여 일부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일부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지하 매설 송유관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을 통상 임료 상당액의 45% 정도로 인정한 사례
[1] 국작전용 한국종단송유관이 설치된 부분 중 당초의 송유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각 부분은 송유관보호구역으로서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가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는 반면 대한민국이 그 송유관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한다면 사회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해가 발생할 것이어서 토지 소유자의 위 부분에 대한 송유관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나, 송유관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도 아니한 채 지하에 위 송유관을 매설한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동안 대한민국이 약 26년 동안이나 아무런 권원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여 온 점 및 토지 소유자로서도 당초의 송유관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계획하는 등 위 송유관의 보호를 위하여 일응의 노력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송유관이 국가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위 송유관을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이설하기 위하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예상되며, 그 철거 및 이설공사 기간동안 군작전용 유류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만으로는 그 철거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권원 없는 지하 송유관 설치로 그 보호구역 내 토지의 지표 및 지상까지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하 부분만을 사용·수익하여 온 경우, 그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점유 부분의 지하 부분 임료(여기에는 지하 부분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실상 지상부분의 사용도 제한받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상당의 금액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그 부당이득액을 통상 임료 상당액의 45% 정도로 인정한 사례.
주식회사 조원개발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외 1인)
대한민국
1. 제1심판결의 원고 주식회사 조원개발에게 금원 지급을 명한 부분 중 금 127,13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2. 13.부터 1995. 6. 8.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의 원고 주식회사 조원개발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민경조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는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점선부분을 따라 지하 1.2m 내지 3m에 설치되어 있는 직경 26.2cm의 송유관을 철거하여 별지 제1. 목록 기재 1, 2, 3, 4, 5, 6, 7 토지들을 원고 주식회사 조원개발에게, 같은 목록 기재 8, 9, 10, 11 토지들을 원고 민경조에게 각 인도하고, 원고 주식회사 조원개발에게 금 127,130원, 원고 민경조에게 금 3,154,72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4. 12. 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의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11(각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갑 제3호증(송유관보호공사), 갑 제4호증(배치도), 갑 제5호증(합의각서), 을 제1호증의 1, 2(각 소송자료송부공문사본 및 내용), 을 제2호증(사업인정에관한통보공문사본), 을 제3호증(관보), 을 제4호증(합의각서)의 각 기재와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제1심감정인 신용만의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별지 제1. 목록 기재 1 토지에 관하여 1993. 9. 14.에, 같은 목록 기재 2, 3 토지에 관하여 각 1993. 9. 9.에 원고 주식회사 조원개발(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고, 같은 목록 기재 4, 5, 6, 7, 8, 10, 11 토지에 관하여 각 1988. 4. 23.에 원고 민경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가 그 중 위 4, 5, 6, 7 토지에 관하여는 1993. 9. 14. 에 각 원고 회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같은 목록 기재 9 토지에 관하여 1993. 9. 25.에 원고 민경조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와 소외 미합중국은 1969 1970년경 전시 긴요 물자인 유류(유류)를 전방에 안정적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SOFA)에 근거하여 피고는 송유관 매설에 필요한 토지를 공여하고 소외 미합중국이 송유관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피고 산하 국방부는 1969. 8. 4. 건설부 고시 제456호로 구 토지수용법(1971. 1. 19. 제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에 의한 사업인정이 된 서울-포항간 군작전용 송유관부설공사 부지의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미합중국에 공여하였고, 이에 소외 미합중국이 포항에서부터 의정부까지 총길이 450㎞, 직경 20.32㎝ 내지 26.2cm, 송유관보호구역은 설치된 송유관의 좌우 4m(너비 8m) 규모의 한국종단송유관을 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들 일대에 대하여는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점선 부분을 따라 지하 1.2 3m 위치에 직경 26.2cm의 송유관이 매설되었다.
다. 피고는 위 송유관이 통과하는 폭 8m의 송유관보호구역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들을 명확히 하고 위 송유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1979 1980년경 직권으로 지번을 분할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들 일대에 관하여는 실제 송유관이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점선 부분을 따라 매설되어 있음에도 실제 매설된 위치와는 다르게 별지 제1. 목록 1, 2, 4, 5, 6, 9, 10, 11 기재 토지 전체(별지도면의 '당초의 송유관보호구역선' 내의 토지, 이하 당초의 송유관보호구역이라 한다)가 송유관이 통과하는 송유관보호구역 부지인 것으로 생각하고 위 토지들에 대하여 직권으로 지번을 분할시켰다.
라. 소외 미합중국은 위 송유관을 소유·관리하다가 1992. 6. 12. 위 한국종단송유관과 이와 관련한 운영 및 저장시설, 장비, 토지구역 등 일체를 대한민국정부로 이양·반환함에 따라 위 송유관의 소유·관리권이 피고에게 이양되어 현재 피고 산하 국방부가 위 송유관의 관리보관업무 수탁자인 소외 주식회사 유공(제1심 공동피고)을 통하여 이를 관리하고 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일대에 아파트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사업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위 당초의 송유관보호구역 지하에 한국종단송유관이 매설되어 있다는 통지를 받고 1993. 2. 2.경 위 송유관의 수탁관리자인 소외 주식회사 유공과 사이에 위 송유관의 실제 매설위치가 위 당초의 송유관보호구역 지하에 있음을 전제로 하여 당초의 송유관보호구역 지상에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고 보호조치를 취하기로 하는 합의각서(갑 제5호증)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설계 및 건축허가를 마치고 지반정리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1993. 9.경 위 송유관의 실제 매설위치가 당초의 송유관보호구역을 벗어난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점선 부분임이 밝혀져, 원고들은 당초의 송유관보호구역 서쪽에 신축할 예정이었던 아파트는 예정대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당초의 송유관보호구역 동쪽에 신축할 예정이었던 아파트에 대하여는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송유관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1, 2, 3, 4, 5, 6, 7 토지의 소유자로, 원고 민경조는 같은 목록 기재 8, 9, 10, 11 토지의 소유자로 각 추정되므로 피고는 위 송유관의 소유관리자로서 이 사건 송유관의 실제 매설위치에 따른 송유관보호구역이 된 위 각 토지의 각 점유 부분의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송유관을 철거하고, 위 각 점유 부분으로서 원고 회사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1, 2, 3, 4, 5, 6, 7 토지 중 같은 목록 기재 점유 부분인 ㉮ 부분 62㎡, ㉯ 부분 79㎡, ㉰ 부분 2㎡, ㉱ 부분 12㎡, ㉲ 부분 28㎡, ㉳ 부분 67㎡, ㉹ 부분 2㎡, ㉴ 부분 87㎡를 인도하고, 원고 민경조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8, 9, 10, 11 토지 중 같은 목록 기재 점유 부분인 ㉵ 부분 416㎡, ㉶ 부분 23㎡, ㉷ 부분 44㎡, ㉸ 부분 1㎡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승낙을 이유로 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송유관 시설 당시인 1970년 당시 실제 매설된 부지의 각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그 점유·사용에 대한 승낙을 얻었거나 그 소유자들이 군사용 송유관을 매설하는 것을 알고서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 승낙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점유·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전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송유관 설치를 승낙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현 소유자인 원고들에게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원이 있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송유관사업법상의 사용권을 이유로 한 주장
피고는, 송유관사업법 제27조에 의하면 송유관 사업자는 사업용시설공사에 관한 실지 조사, 측량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고 그 보상에 관하여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송유관 설치를 위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사용에 대하여 적법한 보상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는 적법한 점유·사용권원을 가진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송유관을 매설하기 위한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절차가 이행되었는가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송유관사업법 제27조에 위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권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구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을 이유로 한 주장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송유관의 설치사업은 구 토지수용법(1971. 1. 19. 법률 제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에 의하여 1969. 8. 4. 건설부장관의 고시 제456호로 사업인정이 되고 위 사업인정이 다음날 관보 제5315호에 고시됨에 따라 위 사업인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이므로, 원고들은 토지수용법 상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송유관 설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 이 사건 송유관의 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송유관 설치사업에 관하여 1969. 8. 4. 건설부장관의 고시 제456호로 구 토지수용법 상의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구 토지수용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수용 또는 사용할 목적물의 범위를 확정하고 일정한 내용의 수용·사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이고, 이 수용·사용권은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위 사업인정의 효력은 같은 법 제16조 에 의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는 것임은 법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사업인정만으로는 타인의 목적물을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점유·사용할 권원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법 제17조 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목적물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을 공고하여 수용 또는 사용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은 실효된다고 할 것인바, 나아가 피고가 위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2년 이내에 그 수용 또는 사용절차를 진행하였음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업인정은 사업인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1971. 8. 6.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지상권의 시효취득을 이유로 한 주장
피고는, 소외 미합중국이 이 사건 송유관을 설치한 1970년경부터 피고가 제공한 실제 이 사건 송유관이 매설된 부지에 대하여 적법한 사용권이 있는 것으로 믿고 지상권 설정의 의사로서 평온, 공연하게 위 각 토지의 지하 부분을 점유함으로써 그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0년경 이 사건 송유관이 실제 매설된 각 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는 그 승계인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그 지료를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송유관의 철거와 대지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외 미합중국이 1970년경부터 이 사건 각 토지 중 실제 이 사건 송유관이 매설된 토지 부분을 송유관 부지로서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1992. 6. 12.경 피고에게 토지의 반환과 송유관 시설의 소유권 및 운영권 등 일체의 권리를 이양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타인의 토지에 관하여 그 지하 공작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의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토지의 점유사실 이외에도 그것이 임대차나 사용대차관계에 기한 것이 아니고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계속되어야 하며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하려면 그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 어떤 대가관계 하에서 토지 소유자가 구조물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승낙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요건이 존재하는 가의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문제된 점유개시와 공작물의 설치경위, 대가관계,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 그 후의 당사자 간의 관계, 토지의 이용상태 등을 종합하여 그 점유가 지상권자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실질이 있는 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0904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경위만으로는 소외 미합중국 또는 피고의 점유가 지상권자로서의 실질을 갖춘 점유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소외 미합중국 또는 피고가 위 각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실질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권리남용을 이유로 한 주장
피고는 또한 이 사건 송유관은 전시 긴요 물자인 유류를 전방에 안정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국가보위의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포항에서부터 의정부까지 길이가 450㎞나 되는 것으로 이 사건 송유관을 철거하고 다른 곳에 같은 역할을 하는 송유관을 설치함에는 엄청난 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철거 및 이설 기간 동안 전방 군부대의 유류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어 국토 방위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이 사건 송유관의 수탁관리자인 소외 주식회사 유공이 원고들의 아파트 건축설계시부터 송유관 시설부지 등을 녹지로 조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들로서는 송유관 시설을 그대로 두고서도 충분히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각 토지 점유 부분에 위치한 송유관에 대하여 갑자기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의 행사가 사회적·경제적 목적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이 되기 위하여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요건 이외에 주관적으로 그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현재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자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는데 그칠 뿐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본 각 증거 및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송유관은 실제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점선 부분을 따라 매설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송유관 매설부지에 대하여 지번을 직권으로 분할하는 과정에서 잘못하여 실제 매설된 위치와는 다르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1, 2, 4, 5, 6, 9, 10, 11 토지 전체가 송유관이 통과하는 부지인 것으로 생각하고 위 토지들을 송유관보호구역 토지로서 지적을 분할 한 것인 사실, 원고들은 공동으로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으로 이 사건 송유관이 통과하는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여 당초의 송유관보호구역은 녹지공간으로 이용하고 그 양 옆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실제 송유관 매설지역이 당초의 송유관보호구역보다 동쪽으로 벗어나 있는 것이 밝혀지면서 당초의 송유관보호구역의 서쪽에는 예정대로 아파트를 착공하였으나 당초의 송유관보호구역의 동쪽에 건축하려던 아파트는 예정대로 지을 수 없게 된 사실, 실제 이 사건 송유관이 매설된 점유 부분 중 당초의 송유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것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점유 부분 중 ㉮, ㉯, ㉱, ㉲, ㉳, ㉶, ㉷, ㉸, ㉹ 부분이고, 그 나머지인 ㉰, ㉴, ㉵ 부분은 당초의 송유관보호구역을 벗어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송유관이 설치된 부분 중 당초의 송유관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각 부분은 송유관보호구역으로서 존치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아파트를 건축함에 있어 어떠한 장애가 된다고 할 수 없는 반면 피고가 위 각 부분상의 이 사건 송유관 부분을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위 각 부분의 대지를 인도한다면 사회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손해가 발생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부분에 대한 송유관 철거 및 대지인도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위 각 점유 부분 중 위 ㉮, ㉯, ㉱, ㉲, ㉳, ㉶, ㉷, ㉸, ㉹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다 할 것이나, 그 나머지 부분인 위 ㉰, ㉴, ㉵ 부분에 대하여는 그 동안 피고가 송유관 매설부지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취하지 아니한 채 약 26년 동안이나 아무런 권원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여 온 점 및 원고들로서도 당초의 송유관보호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계획하는 등 위 송유관의 보호를 위하여 일응의 노력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송유관이 국가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위 송유관을 철거하고 다른 곳으로 이설하기 위하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예상되며, 그 철거 및 이설공사 기간동안 군작전용 유류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는 점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권리남용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소 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도면 표시 ㄱ, ㄴ, ㄷ, ㄹ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점선 부분을 따라 지하 1.2m 3m 위치에 매설되어 있는 직경 26.2cm의 송유관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7, 8 토지 중 위 ㉴, ㉵ 부분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철거하고, 실제 매설된 송유관의 보호구역으로서 점유하고 있는 같은 목록 기재 3 토지 중 위 ㉰ 부분 2㎡와 같은 목록 기재 7 토지 중 위 ㉴ 부분 87㎡를 그 소유자인 원고 회사에게, 같은 목록 기재 8 토지 중 위 ㉵ 부분 416㎡를 그 소유자인 원고 민경조에게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 채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92. 6. 12.경 소외 미합중국으로부터 위 송유관의 시설 일체와 토지를 이양 또는 반환받음에 있어 그에 따른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설사 피고가 소외 미합중국으로부터 위 의무를 양수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는 SOFA협정 제5조 제2호에 의하여 소외 미합중국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위에서 이미 배척한 주장 외에 달리 적법한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송유관이 실제 매설된 위치를 기준으로 보호구역이 된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얻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그 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제1. 목록 기재 4, 5, 6, 7, 8, 10, 11 토지에 대한 원고 민경조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중 5년 이전의 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민경조의 위 4, 5, 6, 7, 8, 10, 11 토지에 관하여 위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1988. 4. 23.부터 피고에 대하여 무권원 점유임을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3. 10. 29.로부터 5년 이전임이 역수상 분명한 1988. 10. 28.까지의 원고 민경조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
(1)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송유관은 위 각 토지의 지하 1.2 3m 깊이에 설치되어 있어 농작물 등의 재배는 가능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이용하여 그 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계획하다가 이 사건 송유관 관계로 진행을 못하고 있는 사실, 소외 미합중국 및 피고는 이 사건 송유관의 설치로 그 보호구역 내의 토지의 지표 및 지상까지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하 부분만을 사용·수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으므로 그로 인한 피고의 이득 및 원고들의 손해도 위 각 점유 부분의 지하 부분 임료(여기에는 지하 부분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실상 지상 부분의 사용도 제한받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상당의 금액이라 할 것인바,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제1심감정인 이재열의 차임감정 결과 및 동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연도별 임료 상당액은 별지 제2. 연도별 임료 내역서 기재와 같고,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점유하는 지하 부분의 임료 상당액은 그 통상 임료 상당액의 45% 정도로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며, 한편 원고 민경조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1988. 10. 28.까지의 부분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로써 1994. 1. 22.까지의 부당이득의 반환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계산하면 별지 제3. 손해배상금 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금 127,437원, 원고 민경조에 대하여는 금 2,980,78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 회사에게는 위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금 127,437원 중 원고 회사가 구하는 금 127,1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4. 12. 8.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1994. 12. 1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5. 6.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민경조에게는 위 임료 상당 부당이득액 금 2,980,7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민경조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1994. 12. 1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5. 6.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회사에 대하여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은 원고 회사가 청구하는 범위를 넘어서 그 지급을 명하고 있어 부당하므로 위 청구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위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민경조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고, 제1심판결 중 가집행선고가 없는 송유관 철거 및 대지인도 부분에 대하여는 여전히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