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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0.23 2013고단192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증을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병원’의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2. 6. 중순경부터 위 병원의 가정의학과 소속 수련의(레지던트)인 피해자 G(여, 2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교제하면서 동거하던 사이였다.

1. 강요 피고인은 2012. 8.중순 07:30경 강릉시 H아파트 101동 204호 피고인 주거지의 거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이혼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느냐,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남자를 가지고 노느냐, 너랑 헤어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고 강제로 욕실로 끌고 가 “옷을 벗으라.”고 한 다음 이에 옷을 벗은 피해자로 하여금 욕실 바닥에 앉도록 한 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물을 끼얹으며 “나와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해라, 나랑 헤어지면 내가 죽어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헤어지지 않겠다.”고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 피고인은 2012. 9.중순 21:3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이혼 문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차라리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절대 못 헤어진다, 헤어지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는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현관 신발장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안경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