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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5264856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A주식회사는458,498,661원및그중 157,188,413원에 대하여, 나....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위 피고들(이하 제2항에서 ‘피고들’이라고 한다) 사이에 명백하게 다툼이 없다.

위 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그 상속분에 따른 망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를 계산하면 위 별지 제3항의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표 중 피고들 해당 ‘원리금 채무’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원금채무’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41193 사건의 확정판결에 따라 2006. 4. 11.부터 2006. 10. 27.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에 관하여 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이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피고들이 망인의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위 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원고가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나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