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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9 2017고정152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23:00 경 대전 중구 유천동에 위치한 상호 미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B(36 세) 와 술을 마시면서 인사 발령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