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특)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5호증) 1) 발명의 명칭 : 아미노레불린산 및 그것의 유도체의 용도 (USE OF AMINOLEVULINIC ACID AND DERIVATIVES THEREOF) 2) 국제출원일/ 우선권주장일/ 출원번호 : 2008. 1. 11./ 2007. 1. 11./ 제2009-7016703호 3) 청구범위(2014. 11. 17. 보정된 것) 【청구항 1】삭제 【청구항 2】메틸 5-아미노레불린산 에스테르(methyl 5-ALA ester) 현재 광감작제로서 MAL(methylaminolevulinic acid) 및 5-ALA(5-aminolevulinic acid)가 많이 사용되고 있고, 각각 ‘메트빅스(Metvix)’, ‘레뷸란‘이라는 명칭으로 상용화되어 있다. 또는 그것들의 약제학적으로 허용가능한 염을 포함하는 여드름 치료에서 광역학 치료(photodynamic therapy; PDT)의 부작용을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약제학적 조성물로서, 여기에서 상기 부작용은 통증 또는 홍반이며, 여기에서,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은 4 내지 8 중량%의 농도로 메틸 5-아미노레불린산 에스테르(methyl 5-ALA ester)를 포함하고, 상기 약제학적 조성물은 광활성화에 앞서 30분 내지 90분 동안 투여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청구항 3 내지 7, 9 내지 34】각 삭제 【청구항 8】제2항에 있어서, 방사선 조사(irradiation)가 10~100 J/cm2의 양으로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4) 발명의 주요 내용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이 사건 출원발명은 광역학 치료(photodynamic therapy; PDT)에 관한 것이며, 특히 광역학 치료에서의 5-아미노레불린산(5-aminolevulinic acid; 5-ALA) 및 5-아미노레불린산 유도체의 용도에 관한 것이며, 여기에서 광역학 치료의 부작용{예를 들면, 통증 및/또는 홍반(erythema)}은 예방되거나 감소된다(문단번호 [0001]).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광역학 치료 또는 광화학 치료(photochemotherapy)는 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