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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1.09 2018노24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심신장애 피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피고인’이라 약칭한다. 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데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관련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한 피고인의 진술내용 및 태도에다가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실시하였는데,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였다’는 감정결과가 나온 점(공판기록 87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피해자 중 1명은 13세의 어린 청소년이었다.

피고인의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는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