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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2.08 2016가합51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경기 양평군 E(이하 경기 양평군 E를 ‘E’라고만 한다) F 전 1,791㎡ 등 일대에서 ‘G 전원주택 단지’(이하 ‘이 사건 전원주택 단지’라고 한다)를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감사로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 중 1명인 H과 피고 B을 운영하는 사람 피고 C은 다른 회사의 운영으로 피고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모(母) I를 피고 B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이며,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B으로부터 전원주택 부지인 D 대 66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B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전원주택을 건축할 목적으로 2012. 4. 3. 피고 B과 이 사건 전원주택 단지의 일부인 F 전 1,791㎡ 중 약 230평(760㎡)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특약사항> ① 매도인(피고 B, 이하 같다

)은 매수인(원고, 이하 같다

)과의 계약으로 F 중 200평을 분할계약 하기로 하고 도로지분 15%를 포함하여 총 230평의 계약임 ③ 분할등기 완료 후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불토록 하고 매도인은 지급받는 즉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을 말소키로 한다. ④ 분할등기 완료시 확정된 지번에 의한 수정된 매매계약서를 보완첨부키로 한다. ⑥ 매도인 처리내용 ㉮ 대지 성토높이는 동측 옆 건물토지와 동일하게 한다(건물 건축 면적 : 약 50평 정도) ㉯ 인입공사 : 전기, 오폐수시설, 지하수 ㉰ 주 출입구 도로 6m 확보 문제 ⑦ 상기 내용 위약시 위약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이후 2012. 4. 25. F 전 1,791㎡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