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26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9.경부터 2003. 10. 20.경까지 서울 강남구 B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광고기획ㆍ디자인ㆍ인쇄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3.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던 ‘F’ 사무실에서 2~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03. 11. 30.’로 된 ‘G’ 당좌수표 등 당좌수표 6장과 액면금 ‘3,000만 원’, 지급기일 ‘2004. 1. 30.’로 된 ‘H’ 약속어음 1장을 교부하면서 위 수표 및 어음을 할인하여 주면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I방송에 인터넷 강의용 교재를 납품하였으나 2003. 1.경 위 회사가 부도가 남으로써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과도한 회생자금을 지원하다

약 3억원 이상의 어음 및 수표를 결제하지 못하여 2003. 7. 23.경 이미 부도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수표 및 어음을 교부하고 할인금을 받더라도 위 수표 및 어음을 지급기일에 결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표 및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2003. 10. 1.경 3,000만원을, 2003. 10. 7.경 70만원을, 2003. 10. 20.경 1,500만원을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J)로 입금받아 3회에 걸쳐 합계 4,57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부도사실/최종 부도거래처 등록예정 통지서, 신용불량정보 등록예정 통지서, 각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사본,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농협통장 사본,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