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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5가합633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3.부터 2016. 7.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용인시 수지구 D 답 1937㎡, E 답 1431㎡, F 답 1246㎡, G 답 5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4/5 지분, C이 1/5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와 C은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의 중앙 및 진입로에 용인시 수지구 H 전 12㎡, I 전 12㎡, J 전 12㎡, K 전 567㎡, L 전 45㎡(이하 ‘국유지’라 한다)가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개발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 국유지를 매입할 필요가 있었다.

다. 그러던 중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상황 등에 관해 이야기하자,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10% 지분권자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고,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2004. 6. 22.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1/10 지분을 매매대금 5억 4,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리고 원고는 2004. 6. 23. 피고 앞으로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 중 일부(D 토지에 대하여는 1937분의 194, E 토지에 대하여는 1431분의 143, F 토지에 대하여는 1246분의 125, G 토지에 대하여는 559분의 55)에 관하여 2004. 6.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원고, C, 피고가 각 7/10, 2/10, 1/10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게 되었다. 라.

이후 원고와 피고, C은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국유지 중 2006. 5. 25. K 전 567㎡를, 2007. 2. 14. H 전 12㎡, I 전 12㎡, J 전 12㎡를, 2009. 5. 28. L 전 45㎡를 이 사건 토지의 지분비율(원고 7/10 지분, C 2/10 지분, 피고 1/10 지분)에 상응하는 비율씩 매수하기로 하고 각 지분비율에 따른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와 C, 피고는 2008. 1. 15. 이 사건 토지와 위와 같이 매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