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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11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1156』

1.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 S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5. 10.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T에 있는 S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 경북 포항시 남구 U 토지를 개발하여 전원주택지로 만들어 주겠다. 토지개발 허가를 받는데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주면 토지개발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토지개발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2.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부 V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W)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해자는 고철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수원시 장안구 Y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원시 장안구 Y에 있는 연립주택 철거공사를 계약하여 진행하는데 철거공사 중 나오는 고철을 5,500만 원에 매도하겠으니 착수금 2,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고철을 피해자에게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Z)로 2017. 4. 13.경 500만 원, 2017. 4. 19.경 2,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47』 피고인은 2017. 8. 24. 17:00경 울산 울주군 AA에 있는 AB초등학교 옆 도로변에서 피해자 AC에게 "딸 대학 등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