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03:51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20 세, 여 )로부터 피고인이 강제 추행을 하였다는 항의와 함께 강제 추행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 받자, “ 씨발 년 아, 경찰관 불러 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편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밀쳐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강제로 손목을 잡아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으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 경위, 특히 이 사건의 발단이 된 피고인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4. 03:51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화장실 앞에서 있는 E(20 세, 여) 의 뒤쪽으로 다가가 넘어지는 척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