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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8 2013고단28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5. 02: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걸어가다가 지인인 D이 피해자 E(46세)와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과 시비가 붙었는데 위 D이 피고인을 피하여 그 자리를 떠나자 이번에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5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신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중수골 기저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