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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6도1410

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폭행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보복 협박 등), 재물 손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죄의 폭행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