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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25 2013노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선고유예, 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법령의 적용란 2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다음에 ‘제2항 단서 제1호’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