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위반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제조(동물용사료, 동물약품)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에는 시간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6. 12. 5. 입사하여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E 등 4명에게 별지 내역 기재와 같이 2018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당 7,177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근로감독결과보고서
1. 기초노동질서 일제점검표, 시정지시서, 자료입수보고(급여지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6조 제1항,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발생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